지방공무원 육아시간, 이제는 쉬워요!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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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아시간이 뭐예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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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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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떻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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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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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더 알아보기
1. 육아시간이 뭐예요?
육아시간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쉽게 말해, 아이 돌보기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2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유급 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2. 누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-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
-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(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)
- 육아휴직을 마친 후 1년 이내인 경우
3. 어떻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?
육아시간을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소속기관장에게 육아시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소속기관장이 신청을 승인하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.
4. 육아시간 사용 시 주의사항
- 육아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므로, 근무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육아시간을 다른 근무휴가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.
- 공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.
5. 더 알아보기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: https://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140713
- 지방자치단체 육아시간 관련 조례: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참조
육아시간은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위 정보를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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